기타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간
페이지 정보

본문
Q.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다신고 하였음이 발견되어 경정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A.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는 방법과 90일 이내에 먼저 경정청구를 한 다음 경정거부 시 불복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납세자는 불복청구도 경정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과세관청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오류와 관련하여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이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글동거주택 상속공제 22.12.13
- 다음글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범위 22.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