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58회 작성일Date 23-03-13 12:19 본문 ① 감정가액 :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 (단,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곳의 감정가액 적용 가능)②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 감정을 진행 가능 (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적용)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신설 23.03.16 다음글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기간 관련 문의 23.03.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